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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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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Diagnosis

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그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ㆍ 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ㆍ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종류 A 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건축물) 4년에
1회이상
3년에
1회이상
2년에
1회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업무흐름도

STEP 01

사전조사

STEP 01

현장조사

STEP 01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STEP 01

현장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STEP 01

상태평가

STEP 01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진단 시)

STEP 01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STEP 01

보고서 작성

재료시험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ㆍ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 진행한다.

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