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설계&방재

기술과 신뢰로 세상을 잇는
엠디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입니다.

Disaster Prevention

방재설계

법 제2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평가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법 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업무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업무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

4

1.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업무

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업무

3. 침수흔적도 작성업무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업무

6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업무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